6억원에 상당하는 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리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모(4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이에 생선'…회삿돈 6억 꿀꺽한 경리직원에 징역 3년
이 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 226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9천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회사 법인카드로 주유비, 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하면서 3억원이 넘는 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가 계좌입출금 및 카드사용·임금지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 6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 중 2억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복구 명목이라기보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