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조합장이 올해 3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직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담양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조합장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조합원 3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과 조합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