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양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조합장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초 조합원 3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과 조합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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