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시민단체, 세운3구역 시행사 외부감사법 위반 고발
녹색당과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9일 "서울시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해 세운3구역 시행사와 모기업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녹색당 등은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많은 상인의 생존과 도심제조업 상징 공간의 존폐가 걸려있는 정비 사업이 신뢰할 수 없는 주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세운 3-2구역의 사업 시행을 맡은 회사는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이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중구청도, 서울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발한 2곳 외에도 3-1구역, 4구역, 5구역의 사업 시행을 맡은 회사가 비슷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도 등록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 1월 세운재정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7개월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시는 진정성을 갖고 대안 마련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