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풀장 설치가 원생 안전 위협한다면 상응 조치할 것"
보건복지부, 전주 어린이집 간이풀장 車돌진사고 현장 조사
보건복지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전주의 한 아파트 내에 임시 설치된 공기주입식 고무 풀장에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실사를 했다고 전주시가 7일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공제회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장소를 살피고,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풀장 설치 경위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풀장 주변 안전펜스 설치, 안전요원·장비 배치 여부와 풀장 설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했다.

사고 전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실에 주차공간 2개 면을 사용하겠다면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간이풀장 운영 과정에 문제가 발견되면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야외에 간이풀장을 설치하는 데 다른 규정이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런 활동이 원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도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어린이집 원생들의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다친 보육교사를 대체할 인원 2명을 파견했다.

이에 앞서 A(82·여)씨는 전날 오전 11시 17분께 해당 아파트에서 후진으로 그랜저 승용차를 빼는 과정에서 해당 승용차가 간이 풀장을 덮쳤으며, 이로 인해 세 살배기 원생과 보육교사 등 5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