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사용중지 3개월·허가취소 행정절차 진행

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 유출한 양돈장 두 곳을 적발해 사용중지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시, 가축분뇨 무단 유출 양돈장 두 곳 적발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의 A농장에서는 지난 6월 말 가축분뇨 집수조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면서 넘친 가축분뇨가 주변 초지로 흘렀고, 노형동의 B농장에서는 지난 7월 가축분뇨 이송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분뇨 저장조 내의 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유출됐다.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이들 두 농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당국에 고발을 진행했다.

A농장은 첫 위반 사례 적발이어서 사용중지명령 3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 중이며, B농장의 경우 지난해 위반 사례 발생 후 두 번째 위반이어서 허가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다.

제주시는 지난 3월 가축분뇨 무단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행정처분의 뜻을 밝힌 바 있어 이들 두 농장은 영업 중단 또는 농장 폐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