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의료법 등 관련 규칙 위반 없었다"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환자의 유가족이 의료과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7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0분께 대구 달성군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A(31)씨가 격리실에 숨져있는 것을 병원 관계자가 발견했다.

소식을 접한 유족은 1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병원 보조원들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 아버지는 "당시 병원에 의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으나, 간호사가 '잠깐 기다리라'며 오히려 119와의 통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 언론사 비정규직이던 A씨는 퇴사 과정에 우울증이 생겨 지난달 9일 어머니와 함께 이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 권유로 당일 바로 입원했다.

유족들은 "A가 입원하고 숨질 때까지 병원 측에 5∼6차례 면회를 요청했으나 '당신이 의사냐'며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면회를 한 번만 했어도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A씨 치료를 위해 다음에 상태가 좋아지면 면회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권했을 뿐"이라며 "의료법 등 관련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정신병원서 30대 사망에 유족 "병원 책임" 주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