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징계위 열고 '일벌백계' 의결
여중생 성폭행 교사 파면, 공금 횡령 장학사 해임
충북교육계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파면됐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교사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틀 뒤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월께 대전에 있는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다.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결과를 A씨에게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도내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교사로 재직할 때인 2017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비 90만원가량을 횡령했다.

B씨는 교육지원청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B씨의 일탈 행위에 대한 글이 올라오자 감찰을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도내 모 고등학교 행정직원 C씨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이다.

여중생 성폭행 교사 파면, 공금 횡령 장학사 해임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탈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복무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