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청이 청소원 대량해고 위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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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전 심사로 위기 초래" vs "비정규직 양산 막는 정책"
도교육청·교육감 고소 고발…"총파업 들어갈 것" 강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청소원 부당해고 위기를 초래한 도교육청을 규탄하며 민병희 교육감을 고발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학비노조)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청소원과 당직 근무자들을 대량해고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이들의 고용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민병희 강원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청소원을 비롯한 특수운영직군은 6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이후로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와 도교육청이 지난달 취업규칙 속에 '사전 심사제'를 신설해 295명의 청소원이 실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전 심사제란 정부의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2017년 10월 18일)에서 밝힌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제한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고용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사유 제한방식'을 도입하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비노조는 "현재 청소원 등 특수운영직군은 학교장 직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신설한 제도를 통해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심사자료 준비 등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나이 많은 청소원을 재고용할 학교장이 얼마나 있겠냐"며 의문을 드러냈다.
또 "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65세 미만 청소원은 68세까지 정년을 늘리고, 65세 이상 청소원은 2년 동안 정년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었다"며 "하지만 교육감과 각 국·과장들은 하루가 지나서 합의를 뒤집어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지난 6일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하며 도교육청과 교육감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각각 고소, 고발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도교육청은 "면담에서 오간 내용은 합의가 아닌 논의"라며 "재임용은 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장 재량"이라고 답했다.
또 "사전 심사제는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은 노조와 협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전 심사제가 대량해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노조의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순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을 채용, 운영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특수운영직군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도교육청·교육감 고소 고발…"총파업 들어갈 것" 강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학교 청소원 부당해고 위기를 초래한 도교육청을 규탄하며 민병희 교육감을 고발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이하 학비노조)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교육청이 청소원과 당직 근무자들을 대량해고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이들의 고용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민병희 강원교육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청소원을 비롯한 특수운영직군은 6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이후로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정부와 도교육청이 지난달 취업규칙 속에 '사전 심사제'를 신설해 295명의 청소원이 실직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전 심사제란 정부의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2017년 10월 18일)에서 밝힌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 제한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비정규직 양산을 막고 고용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사유 제한방식'을 도입하면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비노조는 "현재 청소원 등 특수운영직군은 학교장 직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데 신설한 제도를 통해 재고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며 "심사자료 준비 등 번거로움을 감수하며 나이 많은 청소원을 재고용할 학교장이 얼마나 있겠냐"며 의문을 드러냈다.
또 "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65세 미만 청소원은 68세까지 정년을 늘리고, 65세 이상 청소원은 2년 동안 정년을 유예하기로 합의했었다"며 "하지만 교육감과 각 국·과장들은 하루가 지나서 합의를 뒤집어버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학비노조는 지난 6일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하며 도교육청과 교육감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각각 고소, 고발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도교육청은 "면담에서 오간 내용은 합의가 아닌 논의"라며 "재임용은 교육청이 아닌 각 학교장 재량"이라고 답했다.
또 "사전 심사제는 비정규직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은 노조와 협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전 심사제가 대량해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노조의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순영 도교육청 대변인은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을 채용, 운영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특수운영직군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