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표준계약서 총 10개 분야 60종으로 늘어

애니메이션 산업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마련해 문체부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는 ①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②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③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④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로 이뤄졌다.

이들 계약서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면서도 공정성에서 취약성을 드러낸 계약 유형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애니메이션도 표준계약서 도입…방영권계약서 등 4종 고시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과 제작 편수 증감 시 절차, 시나리오 작가의 단계별 대가 지급, 최종 결과물의 추가 수정 횟수 상한, 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 예방 조항 등이 계약서에 포함됐다.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전체 문화예술 표준계약서는 총 10개 분야 60종으로 늘었다.

종전까지는 영화(9종), 대중문화예술(5종), 만화(6종), 방송(6종), 출판(7종), 공연예술(3종), 저작권(4종), 게임(5종), 미술(11종) 총 9개 분야 56종의 표준계약서가 보급됐으며,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는 없었다.

이로 인해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방송사 간에 애니메이션 방영채널과 방영기간 등에 대한 계약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제작사에서 작품을 활용할 때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작품 수정 횟수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불명확한 계약 관계에 따른 과도한 추가 작업, 시나리오 개발 단계에서 작가 기여도에 대한 과소평가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측에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애니메이션도 표준계약서 도입…방영권계약서 등 4종 고시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는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무법인 등과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사, 종사자, 방송사가 참여하는 11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는 이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진흥원,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명회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 구성원들의 상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