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경징계·25건·시정·34건 주의·1건 검찰에 고발

공사 중인데도 준공 처리하고,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 행태가 도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서 '부적정 행위' 65건 적발
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대해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 감사관으로 구성된 5개의 합동감사반이 참여했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천970만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천여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도 사업부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 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문화재단은 안산 문화재생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준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문화재단은 또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A업체가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부적정 계약수행과 감독 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문책하도록 조치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대진테크노파크의 인사관리와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의 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16개 전문분야의 도 시민감사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하반기에 산하 전체 공공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과 결과, 처리 등의 과정을 미리 구성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사용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