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기소유예 "술 취한 채 입간판 파손‥보상·합의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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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윤섭 부장검사)는 재물 손괴 혐의를 받은 이재룡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재룡은 지난 6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소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인 볼링장 주인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룡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재룡 배우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재룡 기소유예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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