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아줄게" 2억4천만원 뜯어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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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다니던 병원 직원 B씨가 환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동생에게 부탁하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까지 22회에 걸쳐 변호사 착수금 명목 등으로 B씨에게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기앞수표가 든 가방을 식당에 놓고 왔다.
현금을 주면 나중에 수표로 바꿔 주겠다"며 9천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피해를 보상하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다니던 병원 직원 B씨가 환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동생에게 부탁하면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까지 22회에 걸쳐 변호사 착수금 명목 등으로 B씨에게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자기앞수표가 든 가방을 식당에 놓고 왔다.
현금을 주면 나중에 수표로 바꿔 주겠다"며 9천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피해를 보상하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