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904억원 상당…조달청 "내년까지 국가 귀속 완료"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유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한 실적이 7월 말 현재 2.6㎢(공시지가 기준 904억원)로 여의도 면적(2.9㎢)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대상 토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에는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할 재산은 1만4천여 필지로 추정된다.

조달청이 대상 필지가 많은 전남 영광, 전북 정읍, 경남 창원, 경북 경산, 강원 춘천 등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국가기록원, 국세청 등을 방문해 신속한 자료발급과 업무협조를 요청한 결과 7월 말 현재 7천7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과거에 생산된 증빙자료의 전산화 과정에서 흘려 쓴 한자의 오독·오기 입력의 문제, 부동산 관련 법의 엄격·복잡성,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부의 불완전성과 창씨개명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며 차분하게 분석, 조사했다.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끝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관련 업무를 넘겨받은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귀속재산 3천625필지(893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되는 은닉재산 환수는 서울고검, 정부법무공단 등 소송 전문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2015년부터 122필지(10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

은닉재산은 귀속재산에 대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악용하거나 부당하게 개인이 사유화한 재산을 말한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유화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인 귀속·은닉재산 국유화는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의미가 더 크다"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 국유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