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자 있는데도 법원이 국가 귀속한 고서 삼국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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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소유권 가려야 할 상황…문화재청 "난감한 판결"
지난 2016년 1월 한 경매에 고서 삼국유사가 출품됐다.
권2 기이편(紀異篇)으로, 경매회사는 보물 419-2호로 지정된 성암고서박물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보물급으로 보는 책이었다.
시작가는 3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삼국유사가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곧바로 장물 의혹이 제기됐다.
출품은 취소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삼국유사를 경매에 내놓은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6일 문화재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은닉 문화재는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김씨가 숨긴 삼국유사와 박문수 간찰을 국가에 귀속하게 했다.
삼국유사와 박문수 간찰은 이미 도난문화재로 신고된 상태다.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도난문화재 정보를 검색하면 '대전 삼국유사 목판 최초 인쇄본 등'은 1999년 1월 25일, '고령박씨 어사 박문수 유물'은 2007년 10월 초에 각각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두 유물은 원소장자가 명확하다.
삼국유사는 고 조종업 충남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자택에서 사라졌다.
박문수 간찰은 소유자 박용기 씨·관리자 박용우 씨로 등록됐다.
하지만 법원이 몰수 결정을 하면서 소장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유자가 확실히 있는데도 왜 몰수했는지 모르겠다.
다소 난감한 판결"이라며 "보통은 신안선 유물처럼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문화재를 국가 귀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물이 여러 차례 유통됐다는 사실 때문에 법원이 소유권을 분명히 따져보라는 취지로 판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원소장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권2 기이편(紀異篇)으로, 경매회사는 보물 419-2호로 지정된 성암고서박물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보물급으로 보는 책이었다.
시작가는 3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삼국유사가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곧바로 장물 의혹이 제기됐다.
출품은 취소됐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삼국유사를 경매에 내놓은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6일 문화재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은닉 문화재는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김씨가 숨긴 삼국유사와 박문수 간찰을 국가에 귀속하게 했다.
삼국유사와 박문수 간찰은 이미 도난문화재로 신고된 상태다.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도난문화재 정보를 검색하면 '대전 삼국유사 목판 최초 인쇄본 등'은 1999년 1월 25일, '고령박씨 어사 박문수 유물'은 2007년 10월 초에 각각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두 유물은 원소장자가 명확하다.
삼국유사는 고 조종업 충남대 한문학과 명예교수 자택에서 사라졌다.
박문수 간찰은 소유자 박용기 씨·관리자 박용우 씨로 등록됐다.
하지만 법원이 몰수 결정을 하면서 소장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화재를 돌려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유자가 확실히 있는데도 왜 몰수했는지 모르겠다.
다소 난감한 판결"이라며 "보통은 신안선 유물처럼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 문화재를 국가 귀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물이 여러 차례 유통됐다는 사실 때문에 법원이 소유권을 분명히 따져보라는 취지로 판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원소장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