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인 ‘고객알기(KYC: know your customer)’ 제도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KYC는 우리은행이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사기 계좌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한다. 이후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과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 인력이 각각 2, 3차로 추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은행 영업점에 고객이 방문하면 본점에서 고객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불법 거래를 요청한 것은 없는지 점검한 뒤 거래하게 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