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안전성 확보 없이 한빛원전 재가동 절대 불가"
전북도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한빛원전특위)는 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원전 3·4호기를 절대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특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4일에 이어 24일에도 한빛원전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며 "원전에 대한 도민의 충격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에서 최대 크기(깊이) 157㎝의 공극(구멍)이 확인된 것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빛원전 3·4호기에서 총 200개 공극이 발견됐다.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세워진 한빛원자력발전소는 1986년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비상시 주민 소개범위(30㎞ 이내)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는 전북의 고창군과 부안군도 포함돼 있다.

한빛원전특위는 "격납건물에서의 공극 발생, 철판 부식, 화재 등 부실 공사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구멍만 메우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땜질식 처방은 안전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원전 3·4호기 가동을 무기한 연기하고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