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소송 판결이 5일 오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린다.

재판국 회의는 오전 11시쯤 시작됐지만 명성교회 세습 재심 안건은 오후 5시 40분 이후 다뤄질 예정이다.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오후 7시쯤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 연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15명의 재판국원 가운데 사의를 표명한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오늘 결론 내나 "연기 없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다.

교회 측은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하면서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명성교회가 포함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낸 청빙 결의를 가결했으며, 교단 총회 재판국도 작년 8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빙안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해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 판결을 취소하고,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오늘 결론 내나 "연기 없다"
예장 통합 총회는 2013년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두고 헌법 해석에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세습금지 목소리를 내온 교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새로 구성된 교단 총회 재판국은 작년 총회 이후 1년 가까이 심리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재판국 회의에서도 매듭을 지으려다 못하고 이번 회의로 결정을 연기했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명성교회 세습 재심은 다음 달 열리는 제104차 교단 총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오늘 결론 내나 "연기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