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찍어 달라'…문자 보낸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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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전북교육감 후보의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47)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12일 자택에서 지인 380여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범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교육공무원인 A씨는 6·13 지방선거일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12일 자택에서 지인 380여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범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