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무기산 1만2천ℓ 불법 운반자·양식업자 적발
완도해양경찰서는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600통(약 1만2천ℓ·통당 20ℓ)을 불법으로 운반하고 구매한 운반자와 양식업자 등 2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전날 오후 8시 7분께 해남군 송지면 동현마을에서 무기산을 5t 트럭에서 하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수업자 윤모(35·순천시)씨와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김 양식업자 소모(47·여)씨를 적발했다.

완도해경은 무기산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충관 서장은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을 사서 보관한다"면서 "해양오염물질인 만큼 무기산을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경우를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