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관 법률안 24건 통과…필요 시 어업인 구명조끼 의무 착용
참다랑어·연어 등 양식장에 대규모 자본 진입 가능
앞으로 참다랑어나 연어를 기르는 양식장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식산업발전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이는 10년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해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는 제도다.

아울러 연어나 참다랑어처럼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했다.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지원 등의 근거도 만들어졌다.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어선안전조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은 어업인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 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또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를 금지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 협력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 기준 등을 신설한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