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민안전보험 도입 추진…최대 1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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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조례안 공동 발의…재난·사고 피해자 지원
서울시의회가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서울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납부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상해 등 항목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대 위원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보장 범위와 한도액 등을 결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서울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료는 서울시가 납부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상해 등 항목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대 위원장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말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보험기관과 보장 범위와 한도액 등을 결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