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민정수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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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서울대생 "자리 너무 오래 비웠다…학생·학교에 피해" 비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처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 등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서울대에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8월 말까지는 추가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서울대생들 사이에서는 조 전 수석의 휴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님이 민정수석을 지내는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비워 학생들과 대학에 피해를 줬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가 휴직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폴리페서'가 4년 동안 학교를 비워 생기는 피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은 140여회 추천됐다.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난달 26일에도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학교에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은 모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또 학교를 비워야 한다면 교수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291회 추천됐다.
/연합뉴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로부터 조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넘겨받아 행정처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고 이를 대학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민정수석에서 물러났다.
조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 등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서울대에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현재까지 다음 학기 강의 개설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8월 말까지는 추가 강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서울대생들 사이에서는 조 전 수석의 휴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이날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는 "조국 교수님이 민정수석을 지내는 2년 2개월 동안 학교를 비워 학생들과 대학에 피해를 줬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추가 휴직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폴리페서'가 4년 동안 학교를 비워 생기는 피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해당 게시물은 140여회 추천됐다.
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난달 26일에도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 비우시는 것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학교에 자리를 오래 비우는 것은 모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또 학교를 비워야 한다면 교수직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291회 추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