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출이 제한된 공공의료 시스템 운영 시장에서 수년간 10여건의 입찰 담합을 벌인 중소기업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립병원과 질병관리본부 등의 전산 시스템 용역 입찰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총 12건의 담합을 한 중소기업 유윈아이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유윈아이티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업체들에 대가로 현금을 주기도 했다. 시스템 운영 용역은 한 번 사업을 따낸 업체가 이후 입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에 다른 업체들은 기존 사업자인 유윈아이티와 경쟁하기보다는 들러리 서기를 선택했다. 이 시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돼 있으나 특정 중소기업이 입찰 담합을 주도하는 부작용이 드러났다. 유윈아이티를 위해 입찰 담합에 가담한 7개사도 수천만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번 사안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6억6500만원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