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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KADIZ·영공 침범' 관련 중·러·일 규탄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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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역내 안전 위협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여야 만장일치
    외통위, 'KADIZ·영공 침범' 관련 중·러·일 규탄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외통위는 이와 관련해 계류 중인 2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해 이날 5개 항으로 구성된 단일 안을 도출, 채택했다.

    결의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주권 침해 및 동북아 안정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영공 침범을 부인하는 러시아 정부를 향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라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을 규탄하고, 중·러 양국이 KADIZ를 존중하고 무단 진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아울러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정치·군사 지형을 위해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결의안은 지난달 22일 외통위가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결의안에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가 잠시 정회됐으며, 결국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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