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상 '기자 등 매수금지' 규정 위반"

"우호적 기사 써달라" 기자에게 돈건넨 4·3보선 후보 지인 기소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통영·고성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현 의원)에게 우호적 기사를 써달라며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모(63)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 씨가 공직선거법의 '기자 등 매수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7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등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금지한다.

오 씨는 4·3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3일께 자신의 근무지에 지역 언론사 기사를 불러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정 후보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범죄예방위원회 회장이었다.

검찰은 오 씨가 정 후보 측과 관련 없이 돈을 건넨 것으로 결론을 냈다.

돈을 받은 기자는 이런 사실을 통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상위기관인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초 오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