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법 위반 혐의 50대 마사지 업소 업주 무죄
유치원 50m 옆 마사지 업소…"성행위 안하면 영업 가능"
유치원에서 불과 50m가량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라면 관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업주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시 한 유치원 인근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등을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마사지 업소가 유치원으로부터 49m가량 떨어진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었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관련법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 보호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는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님들에게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만 제공했다"며 "부적절한 성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해당 마사지 업소가 여성가족부 고시로 정해진 영업 형태에 해당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키스방, 유리방, 성인 PC방, 인형체험방, 휴게텔 등이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순하게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마사지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이런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예를 든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A씨의 업소 마사지실에는 개별 출입문이 설치돼 있었고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도 "이를 근거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A씨의 업소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단속 대상이 된 적도 있지만, 검찰은 A씨와 그의 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