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원사 "법적 근거 미비해 중단…존안자료 통해 확인"
軍 "옛 기무사,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했다가 사업중단"(종합)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도입해 성능시험을 하다가 성공률이 낮아 사업을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지난해 9월 1일 공식 출범한 조직이다.

박근혜 정부의 휴대전화 감청장비 도입 시도는 서울중앙지검이 방위사업 관련 정부 출연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는 업체가 2013년 말께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2월 안보지원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안보지원사는 존안 자료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는 매 반기별로 국회 정보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함에도 옛 기무사는 이런 절차 없이 도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안보지원사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시 감청장비 도입) 사업은 수십억 원 규모로 보인다"며 "2013년 11월 (장비에 대해) 검사한 결과 성공률이 0.1%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1천대를 감청하면 1대에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관련자들은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보지원사가 보낸 자료를 분석한 뒤 감청장비 도입 경위와 사용명세를 신속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