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참모들에 "성공보수 안받아…김씨 업체 직원 체불 임금으로 썼다"
곽상도 "文대통령, 상속세 취소 소송서 유언증서 조작 알았는지 밝혀야"
文대통령, 참모들에 김지태 씨 유족 법인세 소송 후일담 언급(종합2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변호사 시절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 씨 유족의 법인세·특별부가세 취소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뒷얘기를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친일파인 김 씨를 변호했다'며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 시작한 올해 3월 즈음에 문 대통령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뒷얘기를 참모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김씨 유족은 지난 1984년 상속세 117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문 대통령도 공동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 유족은 3년 뒤에 김씨가 대표로 있던 ㈜삼화와 조선견직을 상속받으며 부과된 5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문 대통령이 맡아 승소했다.

김씨가 부산에서 '실크재벌'로 통할 정도로 조선견직은 건실한 업체였으나 1970년대 후반 일본이 생사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등 실크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아 소송 당시 업체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를 받기로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변호사 수임료까지 더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곽 의원은 김씨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해 부를 축적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친일파를 변호한 것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했다"라며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 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날 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친일파 유족이 책임져야 할 체불 임금을 대신 갚은 것이라면 그 유족과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토착 왜구'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김씨 유족의 상속세 취소 소송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유언 증서 조작이나 위증을 알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은 "당시 상속세를 감면받고자 유언증서를 유족들이 임의로 작성하고, 위증이 다반사였던 법조계 관행과 (문 대통령이) 적당히 타협했다면 '법비(法匪·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족들은 유언증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고 김씨의 후처는 위증했다"면서 "법률가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자백간주 판결까지 제출해 상속세 117억원이 취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언증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민사소송 1·2심 판결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유언증서가 조작된 사실을 대통령이 알았어도, 몰랐어도 문제인데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쯤에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속세 117억원과 관련해 정부가 손해 본 부분은 시효가 살아있어 대통령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곽 의원이 29일 기자회견 당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이던 시절 김씨가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는 것을 빼주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친일인사 명단에서 '뺀다'는 건 원래 (명단에) 있었던 사람을 뺄 때 쓰는 말"이라면서 "(김씨는) 원래부터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