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문고위 의결 고충민원 수용률 95%…소통 역할 톡톡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신문고위에서 의결한 고충민원 결정사항에 대한 관계부서 수용률이 95%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문고위는 이 수용률을 토대로 시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과 협력 매개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고위는 2018년 9월 10일 신문고 출범부터 올해 3월까지 의결한 41건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울산시와 5개 구·군 해당 부서(피신청인)는 39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불수용은 2건에 그쳤다.

불수용 1건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가 잘못됐다며 취소를 요청한 고충 민원인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종결됐다.

나머지 1건은 북구 진장디플렉스 분양자가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민원인데, 특별 점검팀을 구성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신문고위에서 의결한 41건을 처리 유형별로 보면 시정 권고 14건, 권고 16건, 제도개선 1건, 합의·조정 10건이다.

신문고위는 시민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민원 유공 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