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청주시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 씨와 대행사 대표 B 씨를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횡령·배임'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2명 구속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 세대를 불법 분양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합원 500여명은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허위로 부지 용역작업을 진행해 조합비를 가로챘다"며 A 씨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A 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