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현관문 앞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로 A(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시청 1층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으며, 이를 발견한 경비원이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 피해는 크지 않았다.

이 불로 유리 현관문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로 도주로를 분석, 2시간 만에 동산동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왔는데 시청이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리문에 불을 지르기는 했지만, 그을리기만 했을 뿐 타지 않아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