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제주지법, 전통시장 육성 보조금 편취 일당에 실형·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A(54)씨와 전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처장 B(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장 C(66)씨에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 B씨와 짜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모 조리직업전문학원의 명의만 빌려 세화오일시장 특화음식기반 조성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완료됐다는 취지의 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조금 9천190만원을 챙겼다.

A씨는 신용불량자로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시기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거리 조성 및 경관 조명 설치사업에도 다른 지인의 업체 명의로 참가해 부정하게 1억7천만원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2017년 2월 세화오일시장 육성사업 중 하나인 시제품 개발 사업에도 앞의 사례와 같이 지인의 업체 명의를 내세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 허위보고해 1천194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또 2017년 6월 부정한 방법으로 세화오일시장 선진시장 견학사업의 사업자로 최종선정돼 786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A씨와 B씨의 경우 부정하게 받아낸 보조금 편취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