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 반영…9월 정기국회 제출
외교부엔 협약 비준 의뢰…"EU와 분쟁 해소 위해서도 비준 필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는 못하게 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자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별교섭 동의 방식은 사용자 임의에 따른 교섭 상대방 선택으로 노사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과 함께 차별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단결권 강화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올해 4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권고안을 더한 최종안을 내놨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노동부는 3개 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22일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외교부 검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다.
노동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EU와의 FTA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외교부엔 협약 비준 의뢰…"EU와 분쟁 해소 위해서도 비준 필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되 직무에 따라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다만,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를 주지는 못하게 했다.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자 단결권 외에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 시설과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현행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개별교섭 동의 방식은 사용자 임의에 따른 교섭 상대방 선택으로 노사관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과 함께 차별 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작년 11월 단결권 강화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올해 4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관한 권고안을 더한 최종안을 내놨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로 볼 수는 없다.
노동부는 3개 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이달 22일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비준을 외교부에 의뢰했다.
외교부 검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다.
노동부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분쟁 해결 절차 최종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만큼, 핵심협약 비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EU와의 FTA 관련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