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는 등 공시를 번복·변경한 에스제이케이를 오는 30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에스제이케이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30일 하루 동안 정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