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설립을 의뢰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이를 토대로 3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유통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상법상 가장납입 등 혐의로 서울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장 박모(45)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최근 허위로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1건당 20만원을 받고 유령법인 68개를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이 자본금은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남편이나 아들 등 본인 가족 명의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했다.
심지어 다른 정상적인 고객이 법인 설립을 의뢰하면서 맡긴 잔고증명서를 빼돌려 유령법인 자본금 증빙서류로 중복해 사용하거나 고객 동의 없이 유령법인 발기인으로 올려 각종 서류를 위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을 확보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검찰은 최근 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해주는 법무사 사무실이 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검찰 수사로 드러난 문제의 법무사 사무실은 모두 3곳으로 부산, 서울, 울산에 1곳씩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3곳은 사실상 대포통장 유통조직들 단골로 통했다"며 "법무사 관계자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잔고증명서를 받아 법인을 설립해주거나 사채업자들은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문으로 만들어 인터넷에서 배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처럼 유령법인 설립 등에 관여한 법무사 1명과 사무장 2명, 사채업자 3명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모두 89개 유령법인이 설립됐고, 3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