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의견 표명…"정부, 협정 맺어서라도 확보해야"
권익위 "미군병원 보유 국군 의무기록 확보대책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미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국군의 의무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 체결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군 임무수행 중 부상으로 미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미군으로부터 의무기록을 받아 제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A씨는 육군 헌병중대 소속으로 1966년 파주 미2사단 헌병대에서 미군과 순찰 근무 중 다리에 총상을 입고 미2사단 육군병원으로 후송돼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004년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육군에 병상일지 등 의무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군은 A씨의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고 미군에서 생산된 기록은 육군으로 이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병상일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인 의료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5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정부가 직접 미군이 보유한 한국군 관련 의무기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난 6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에는 A씨와 같이 6·25전쟁 또는 월남 파병, 카투사 근무 당시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을 찾아 달라는 민원이 종종 접수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미군은 '기록물이 전산화돼 있지 않고 자료가 방대하며, 한국·미국·유엔군 인사 관련 정보(의무기록 등)는 국가 간 협정이 맺어있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미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군인들이 입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보훈대상자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정부가 협정 체결 등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