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경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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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관련해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조사 착수"

경찰청은 28일 "체포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에 대해 경찰청 차원에서 진상을 확인 중"이라며 "영상 제공 행위가 수사공보규칙 등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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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경찰은 올해 7월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 전서장이 체포 영상을 제공한 점도 위반 사항인지 확인할 것으로 밝혀졌다.
공보규칙 6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공보책임자나 관서장이 공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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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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