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지급액은 작년 상반기보다 26% 늘었다.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으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원래 주인은 온·오프라인 창구로 언제든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최대 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휴면예금이 50만원을 넘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을 찾아가면 된다. 서민금융콜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