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재무회계 기준을 정해주고 운영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법률상 학교로 공익적 역할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정을 받는 만큼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칙이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세입·세출 예산 과목을 규정할 뿐 시설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