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100만명 넘었다…120만명 육박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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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22만명 지역가입자 의무가입 영향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작년 12월말 기준 97만1천여명에서 118만9천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천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6천670명(31.6%)이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16일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 노인 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 제한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 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하면서 약 21만8천명이 한꺼번에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은 작년 12월말 기준 97만1천여명에서 118만9천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전까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천529명(68.4%), 지역가입자가 30만6천670명(31.6%)이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계속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16일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새로 의무 가입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장기 노인 요양보험료 포함해서 올해 기준 11만3천50원 이상)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된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 제한 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요양급여 비용(의료비)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체류 허가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