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순찰대원 2명 사망케 한 트레일러 운전자…"깜빡 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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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시흥 방면 42㎞ 지점에서 25t 트레일러를 몰던 중 갓길에 세워진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아 순찰대원 양모(26)씨와 허모(21)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달아나 시흥시 소재 모텔에 숨어있다가 약 13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시간 운전을 해서 깜빡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소속 순찰대원인 허씨와 양씨는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중 갓길에 세워진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 출동한 경찰의 단속을 돕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 등은 당시 앞뒤로 세워진 순찰 차량과 카니발 사이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의심 운전자와 경찰관 2명은 차량 옆쪽에 서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특히 순찰대원 중 허씨는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새내기 직원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허씨와 양씨가 발견한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혈액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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