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문에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