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등 판매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 동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6월∼2018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업소를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에게서 개당 830원을 주고 산 가짜 의약품을 5천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인용품점을 폐업하고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