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가 강내면 연정리에서 추진되는 소각시설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금강환경청, 강내면 소각장 불허해야"
미세먼지 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각시설을 추진하는 업체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소각시설 등을 가동하면) 발암 물질인 카드뮴과 6가크롬이 각각 기준치의 2.5배, 5.32배 초과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 전에 사업 적합 통보가 이뤄진 것은 행정 절차상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금강환경청, 강내면 소각장 불허해야"
앞서 연정리 주민들은 19일 청주시를 항의 방문해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소각시설 건설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A 업체는 2017년 6월과 8월에 사업장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94.8t 소각하고, 200t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에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10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냈다.

소각시설을 운영하려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