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전북교육청 권장 사항, 법률 위에 있을 수 없어"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26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전북교육청의 권장 사항이 법률 위에 있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대한 의견이다.

    이어 홍 이사장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않은 분들이 고생했다. 앞으로 학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상산고를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으면서 존재의 의미를 보여준 케이스"라며 "지정 취소의 공이 교육부로 넘어가자 동의권을 두고 비판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홍 이사장은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애초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무규정도 아닌데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상산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지정취소 부동의" 전북교육청 반발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2. 2

      상산고 "자사고 유지는 사필귀정"…전북교육청 "교육개혁 후퇴"

      전북교육청, 권한쟁의심판 청구여부 주목…2라운드 돌입 가능성26일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은 데 대해 상산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반색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3. 3

      [속보] '기사회생' 상산고, 자사고 지위 5년 연장

      전북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5년 더 유지하게 됐다.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자립형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