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IR자료 도용 혐의' 영어교육기업 야나두에 무죄 선고
"사실 나열한 기업설명회 자료, 저작권 불인정" 2심도 같은 판단
기업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경쟁 업체의 자료에서 도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업설명회 자료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도용한 부분의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 판단과 같다.

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야나두의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S사가 1년여 전 만든 IR 자료와 일부 표현이 똑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표현이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 저작자가 자료 수집 등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이런 노력이 아니라 표현의 창작적 구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