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애초 시는 보존 가치가 높은 임야 훼손을 방지하고자 표고(해발고도) 기준을 신설해 이 기준 이상으로는 개발행위를 못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지역별로는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처인구 160∼205m로 기준을 정하려 했으나 개발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막히게 된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용인시가 한발 물러섰다.
용인시는 임야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성장관리방안' 적용 지역을 수지구 광교산 일부뿐 아니라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난개발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쪼개기 개발'을 막고자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녹지지역은 200㎡ 이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에는 보도와는 별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입법 예고 때 정한 경사도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사도란 어떤 지형을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 또는 퍼센트로 나타낸 값으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경사도보다 가파른 임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3월 조례안 개정 때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는 17.5도로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기흥구는 17.5도, 처인구는 20도 이하로 변경해 경사가 가파른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용인시는 다음 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