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유튜브 영상 본 시민 신고…경찰 "국보법 작용 대상 아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서 북한군 퍼포먼스…경찰 출동했지만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북한 군복을 착용하고 총기를 든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께 "전대협 소속 회원들이 북한군인 복장을 하고, 인공기를 든 채 해변을 걷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 장면을 실시간 유튜브 영상에서 보고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대협 소속 회원 8명(남자 7명, 여자 1명)이 북한군인 복장을 한 채 인공기와 모의 총기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1987년 결성됐다가 해체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약칭인 '전대협'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우파를 표방하고 있다.

북한군 장교 차림을 한 이들은 광안리 해안에서 모래사장으로 걸어 들어와 성명서를 낭독하고 정부 비판 유인물을 뿌리는 콘셉트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외에도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 위반이 논란이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모의총기도 장난감으로 밝혀져 수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올해 4월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를 전국 대학가에 붙이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서신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한 결과 서신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 최근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