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의 사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노조,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소개했다.

먼저 이번 대책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과 조종자격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소형·원격 타워크레인 안전성 UP…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방안` 발표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은 인양톤수 기준 `3톤 미만`으로만 분류돼왔다.

이때문에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해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사실상 일반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셈이지만 소형 장비로 등록돼 소형 장비 면허만 있으면 이를 운행할 수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인양톤수(3톤 미만),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모멘트 등을 기준으로 도입해 소형 장비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만 세부 기준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해관계자과의 논의를 통해 추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새로운 소형 규격이 적용될 경우 기존 소형 장비(1,817대)의 약 4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형 장비 면허는 지금까지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시험도 추가할 계획이다.
소형·원격 타워크레인 안전성 UP…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방안` 발표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과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시험시 지금까지는 조종석이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해 평가한다.

이와함께 현장에서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격조종 장비별 전담 조종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운전시간을 별도로 기록해 관리할 게획이다.
소형·원격 타워크레인 안전성 UP…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 강화방안` 발표
타워크레인의 제작·수입 인증절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에 포함돼 서류 위주 심사가 이뤄지면서 사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의 책임을 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을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해 판매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과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또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타워크레인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작결함조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장비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연식별 안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초 이동설치와 6개월 정기검사는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성 검사(설치 후 10년), 비파괴 검사(15년), 정밀검사(20년 이후)를 시기별로 진행하게 된다.

또 검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총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사원 대상 직무교육 과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타워크레인의 등록, 설치, 사고, 정비, 검사이력 등 전 생애정보를 체계적으로 이력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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