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물량 일부를 대기업에 하도급 주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상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조달 상생 협력 지원제도’ 도입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도급 받는 게 기본 구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에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취임 직후 아이디어를 냈고 해외 사례와 국내 공공조달 시장을 분석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은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으며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기술 역량은 있지만 생산 설비가 부족한 벤처기업도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 제도 도입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산업 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